결론부터: 해지만으로 포인트가 사라지진 않아요
그 카드사에 다른 카드가 남아 있다면, 카드를 해지해도 쓰지 않은 포인트는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에요. 포인트 유효기간은 보통 적립일로부터 5년이라, 해지 뒤에도 그 기간 안에는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쓰거나 받을 수 있어요.
⚠ 그 카드사 카드가 이것 1장뿐이면 해지가 곧 탈회예요(금융위원회 안내). 그리고 예외는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에요. 탈회하면서 개인정보 삭제까지 요청하면 포인트도 함께 삭제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가장 안전한 순서는 포인트 먼저 현금화 → 그다음 해지예요.
해지할 때 포인트 받는 방법 2가지
금융감독원 안내 기준, 회원이 골라요.
- ① 남은 카드대금 결제 — 아직 갚을 카드값이 있다면 포인트로 먼저 결제할 수 있어요.
- ②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 — 카드값이 빠져나가던 계좌로 포인트를 현금처럼 받을 수 있어요.
해지 전이라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에서 여러 카드사 포인트를 한 번에 계좌로 받을 수도 있어요. 순서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단계별 방법에 정리했어요.
해지와 탈회, 포인트엔 이렇게 달라요
| 구분 | 뜻 | 잔여 포인트 |
|---|---|---|
| 카드 해지 (그 카드사에 다른 카드가 남아 있음) | 카드 한 장의 계약을 끝냄 | 유효기간 동안 유지 |
| 그 카드사의 마지막 카드 해지 | 해지가 곧 탈회로 처리돼요 | 아래 탈회와 같아요 — 먼저 현금화하세요 |
| 회원 탈회 | 그 카드사 회원에서 빠짐 | 탈회 전 소멸기간·사용법 안내를 받아요 |
| 탈회 + 개인정보 삭제 | 회원 정보까지 지움 | 함께 삭제될 수 있어요 |
| 휴면카드 | 1년 이상 안 쓴 카드 | 해지 전이면 그대로 남아요 |
카드사 쪽 잘못(개인정보 유출·법 위반 등)으로 탈회한 경우엔 잔여 포인트를 없앨 수 없도록 2014년 표준약관이 바뀌었어요.
해지 버튼 누르기 전 체크리스트
- 1포인트 먼저 받기
카드포인트 통합조회나 카드사 앱에서 대표 포인트를 계좌로 받으세요. 1포인트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.
- 2자동납부 옮기기
통신비·보험료처럼 이 카드로 빠져나가던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바꿔두세요. 어카운트인포의 카드 자동이체 변경 메뉴를 쓰면 편해요.
- 3남은 할부·카드값 확인
갚을 금액이 남아 있으면 포인트로 먼저 결제할 수 있어요.
- 4해지 신청
카드사 영업점·홈페이지·전화로 신청해요.
- 5연회비 반환 확인
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되, 카드 발급비용과 이미 받은 부가서비스 비용은 빼고 해지일부터 10영업일 안에 돌려받아요(부가서비스 확인이 필요하면 3개월 안).
이미 해지한 카드, 포인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?
- 해당 카드사 앱·홈페이지·고객센터 — 해지한 카드라도 유효기간이 남은 포인트는 카드사에 확인할 수 있어요.
-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— 해지·탈회한 카드의 포인트가 통합조회에 나오는지는 공식 안내가 없어요. 안 보이면 카드사 고객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.
-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— 금융감독원 ☎ 1332에 상담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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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카드를 해지하면 포인트가 바로 사라지나요?
아니에요. 쓰지 않은 포인트는 유효기간 동안 유지돼요. 다만 개인정보 삭제를 함께 요청하면 포인트도 삭제될 수 있어요.
카드 해지할 때 포인트는 어떻게 받나요?
포인트로 남은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,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받는 것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.
카드 해지하면 연회비를 돌려받나요?
네.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되 카드 발급비용과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은 빼고 돌려줘요. 해지일부터 10영업일 안(부가서비스 확인이 필요하면 3개월 안)에 받아요.
해지와 탈회 중 뭘 해야 하나요?
카드만 정리하려면 해지로 충분해요. 탈회까지 한다면 개인정보 삭제 요청 전에 포인트를 먼저 받아두세요.
1년 넘게 안 쓴 카드는 어떻게 되나요?
휴면카드가 되고, 카드사가 해지 의사를 확인해요. 해지되기 전에 쌓인 포인트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.
공식 근거
이 페이지를 점검한 날: 2026년 9월 27일. 포인트 처리 방식은 카드사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지 전에 카드사에 확인하세요.
- 금융감독원 — 신용카드 해지할 때 체크하세요
-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— 신용카드의 정지와 해지
- 금융위원회 — 카드사 귀책 탈회 시 잔여 포인트 약관 개선
- 금융위원회 — 카드포인트 유효기간(5년)·통합조회 안내
이 사이트는 카드사·여신금융협회·금융당국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며, 포인트를 조회하거나 현금화해 드리지 않아요. 문의: 금융감독원 ☎ 1332.